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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장로교회 소송 본격화…소송제기 장로 가처분명령

<후속>LA지역 동부장로교회 논란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본지 12월6일자 A-4면> 우선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22일 교회 핵심관계자(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장로 가족(김재수.제시카 김 포함)에게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 측이 김 장로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임시접근명령(TRO)과 이번 소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김 장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재정 관리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재철 장로의 변호를 맡은 친형 김재수 변호사는 가처분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재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시 목사(김정오)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일부 장로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우리가 교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신탁회사 이름도 임시 목사가 정해 줬다. 양측이 합의로 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자필로 쓴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 맡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측은 본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동부장로교회 조준기 장로(서기)는 "민사소송 없이 교회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배질서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맞소송을 했다"며 "(김 장로 측에서) 유포한 루머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6

동부장로교회 소송 본격화

<후속> LA지역 동부장로교회 논란이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우선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달 22일 교회 핵심관계자(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철 장로 가족(김재수·제시카 김 포함)에게 ‘가처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법원은 교회 측이 김 장로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임시접근명령(TRO)과 이번 소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제 김 장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교회 출입이 금지되고 재정 관리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김재철 장로의 변호를 맡은 친형 김재수 변호사는 가처분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싸움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재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시 목사(김정오)가 담임목사 행세를 하며 일부 장로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우리가 교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신탁회사 이름도 임시 목사가 정해 줬다. 양측이 합의로 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자필로 쓴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 맡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가족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회 측은 본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다. 동부장로교회 조준기 장로(서기)는 “민사소송 없이 교회법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예배질서와 교인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맞소송을 했다”며 “(김 장로 측에서) 유포한 루머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6

장로가 교회 상대로 3000만 달러 소송

최근 LA지역 동부장로교회(4270 W 6th St)는 부동산 및 재산권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 10월18일 이 교회 소속이었던 김재철 장로가 교회(임시당회장·임시담임목사·당회원)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탈 ▶조직적인 음모 ▶갈취 ▶의무 위반 ▶사기성 양도 ▶금지명령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철 장로는 친형인 김재수씨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LA총영사로 재직한 바 있다. 김재철 장로는 소장에서 “임시담임목사(김정오)가 교회 주요 관계자들을 선동하여 부동산 등 교회 재산을 소유하려 했던 음모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회장인 이용규 목사를 협박해 이 목사가 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일 당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는 이번 소송과 관련 당회 측의 입장이 담긴 내부용 보고서를 입수했다. 교회 측은 (소송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을 당한 일주일 후(10월25일) 김재철 장로에 대해 파직 조치하고 출교 처분을 내렸다. 형인 김재수씨도 동생과 함께 출교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김씨 형제에 대해 접근금지명령(TRO)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승인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 문제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회는 법원이 접근금지명령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동부장로교회 부동산 명의가 몰래 변경돼 ‘동부미션센터’라는 이름으로 위탁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회 측 조사결과 교회 부동산은 약 1년 전(2015년 8월27일) 동부미션센터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이 법인체의 모든 경영진은 김재철 장로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었다. 당회는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지난 11월1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지했다. 교회 부동산 소유권이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고 발표했다. 교회내 논란이 커지자 당회측은 교인들에게 김재철 장로가 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을 공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동부장로교회는 1973년 이용규 목사가 가정교회 형식으로 개척했었다. 이후 LA한인타운에서 각종 교육 사역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현재 1000여 명의 교인이 출석중이다. 한인 교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이용규 목사는 지난달 10일 84세로 별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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